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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BS 이사 가처분에 사법농단 판사 출신 선임

정나원(꽃님이말) 2024. 8. 29. 18:33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가처분인용 재판부에 KBS 사건 배당
방통위, 재판부 기피 신청 "예단 갖고 판단할 가능성 매우 높아"

KBS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에 정부측 변호인으로 사법농단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선임됐습니다.

방통위·대통령실은 오늘(29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들을 KBS이사 가처분 및 본안소송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재판 등에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성근 변호사 선임 배경을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되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라며 “본 사건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재권 KBS 이사는 오늘(29일) “방통위는 MBC 소송에선 기일 연기로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더니 이번엔 기피신청으로 위법한 이사 임명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라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효력정지 관련 결정이 날 때까지 이사회의 업무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져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새롭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을 중단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유지돼 현 여권 주도의 MBC 사장 선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지난 27일 KBS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실 상대로 차기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와 여권은 가처분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9일) 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치판사'로 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