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진숙 탄핵심판 선고에 김태규 직무대행 "결과 잘 나올 것"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 일대 혼란 발생할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발표하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20일) “사실은 제가 헌재 결정에 대해 미리 나서서 예측하는 것은 적절친 않은데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으로는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오후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및 방통위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합징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 업무처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예측해서 뭔가를 향후 어떤 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TV 수신료 전기세 결합징수 방송법과 관련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21일) 국무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질의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20~30년된 문제다. 오랜 기간 많은 분이 문제제기 했고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계신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한 기자가 '언론단체나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김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제가 요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보는 필요하실 수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다. 그런 선에서 이해해주시면 되지 제가 나서서 요구했다는 건 과한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KBS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BS도 지난 15일 “분리 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조속한 수신료 통합 징수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