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발언에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
이진숙 발언에 언론노조 "방통위를 계엄포고령 집행기구로 인식" 비판
한상혁 위원장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 필요" 발언엔 고발에 사퇴 촉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고 밝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현안 보도와 관련한 주문을 한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대표 간담회에서 미디어비평 활성화와 코로나19 등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하고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방통위를 계엄사령부로 여기는 이진숙, 즉각 사퇴가 답이다> 성명을 통해 “방통위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통제의 망령을 실행에 옮기는 계엄포고령의 집행기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진숙은 복귀와 동시에 방통위를 극우의 인큐베이터, 내란의 진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아바타 이진숙은 못다 이룬 언론자유 압살, 방송장악을 통해 내란 범죄자들의 꿈을 질서로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진숙이 돌아오자 마자 언론에 외압을 행사, 대형사고를 쳤다”며 “TV로 생중계된 군의 국회 침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을 보고 내란이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이 긴급심의로 화답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발언은 명백히 잘못이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자 선배로서 얘기하고 싶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총부리까지 내밀며 국민을 위협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방송 장악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 판단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2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방송사) 자막으로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작성 단계에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방송사 간담회 자리에서 미디어비평 활성화와 코로나19 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2022년 KBS와 MBC 소수노조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이 사퇴 압박을 했다.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022년 6월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사장단을 정책간담회라는 명분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한 것만으로도 자격 박탈 조건은 충분하다”고 했다.
당시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 현안과 관련한 보도에 구체적인 주문을 한 것으로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