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림청이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산림청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 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도 운용합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2.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차량 1000여대를 비롯해 농작물, 주택·상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 현황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① 차량 1000여대 피해…자차보험 확인해야

올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17일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총 995건이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폭우가 쏟아진 충청도 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27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도(172건), 광주광역시(110건), 경북(93건). 전남(79건). 전북(77건)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집중호우 추정 손해액은 88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된 충청 지역의 추정 손해액이 24억 7800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의 차량 침수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7억 1700만원이었으며 광주가 9억 9800만원, 경북이 7억 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라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 지역에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활용하며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해보험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인한 차량 침수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② 시설 피해는 약 949건…풍수해보험 등 보상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총 949건입니다.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가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합니다.

③ 농작물·농경지, 농작물재해보험 등 가입 확인

같은 시간 기준 농작물과 농경지는 각각 2만 6933.5㏊, 180.6㏊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93.5배에 달합니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0.8%였습니다. 사과·배 등 주요 과수 4종의 가입률은 64.0%로 높았지만, 피해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작물(24.1%)과 밭작물(1.6%)은 낮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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