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은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소비 촉진,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입니다.
❶ 법적 근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0호, 2020.2.11. 火 시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❷ 목적
①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② 축산업자·소비자·수납기관 등 대상 교육·정보제공
③ 축산물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④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위한 조사·연구
⑤ 자조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
⑥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❸ 조성 방식
① 의무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
② 임의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
③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 설치 (한우는 한우·육우 구분 가능)
④ 의무거출금 한도: 가축·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
❹ 재원
① 의무거출금
② 정부 출연금·지원금
③ 축산 관련 영업자 지원금
④ 자조금 운용 수익금 등
❺ 운용 및 관리
① 축산단체(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② 의무자조금 설치·폐지 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및 대의원 투표 필요
③ 정부 출연금·지원금은 방송·신문 광고 등 일부 제한적 사용 가능
④ 2026년 국고 386억 원 중 축산자조금 225억 원(58.5%)은 평가 조문 없음
❻ 실제 사례
① 한돈(2004년), 한우(2005년), 우유(2006년)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
②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교육·연구 등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❼ 요약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과 함께 소비촉진·유통개선·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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