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1심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주환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무실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에 A씨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에서 조현진(27)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9월, 2심에서는 7년이 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조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 범행의 잔혹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라면서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월, 2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진과 2021년 10월부터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가 살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 씨는 최소 7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현진은 이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현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실린 삽으로 A씨를 제압해 5분간 이어지던 범행이 멈췄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이날 사건 직전까지 한 달여간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처음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B씨는 지난달 6일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9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고, B씨는 세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A씨는 결국 이달 4일 B씨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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