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심의위, 15차 회의에서 MBC에 법정제재 5개 의결
MBC 제작진 "과다 심의… 정부·여당 보도에만 징계 몰린다"
위원들 '말말말'… "제목에 왜 물음표 붙였나" "비명횡사는 팩트"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하루 만에 MBC 법정제재 5건을 의결했습니다.

선방심의위는 18일 15차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1월 29일~2월 1일, 2월 7일), 'MBC 뉴스데스크'(2월 5일~6일, 2월 22일),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1월 16일, 23일, 26일),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3월 11일~1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31일)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 '관계자 징계', '경고', '경고',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심의했습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뉴스 기준 15개 이상의 MBC 리포트를 심의했는데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YTN 민영화 ▲바이든-날리면 논란 ▲고발사주 의혹 ▲尹 장모 가석방 등의 내용입니다. MBC 표준FM에도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논란 등의 내용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는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오늘 제가 진술해야 할 안건이 20건 가까이 된다”라며 “이중 약 15건 정도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것이 과연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함께 중복, 과다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고 MBC를 상대로 한 표적 심의,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대통령 아니면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보도”라고 했습니다.

★ “'비명횡사'는 팩트지만 국민의힘 '사천'은 팩트 아냐” ★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임종석 대항마는 윤희숙”… 또 '사천' 논란>(1월 29일) 리포트를 놓고 “한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보도”라며 “'사천'은 팩트가 아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무런 개인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비명횡사'라는 제목을 썼다”라며 “공천 과정에선 민주당을 더 많이 보도했다”라고 반박하자 김문환 위원은 “'비명횡사'는 정확히 팩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사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 불리하게 보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뿐… 유가족 모욕”>(1월 30일) 등의 리포트를 놓고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유가족 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영방송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만들어야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 보도는 편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1월 16일) 내용에 대해선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판결문을 보면 권오수 회장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와 김건희 모녀 23억 원의 인과관계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왜 법원 판결 내용은 넣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걸 알면서도 23억 원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방송이) 몰고 간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참 편파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제작파트장이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 의견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는 매우 공신력 있는 보고서”라며 “법원은 권오수 회장 일당에 대한 내용을 차명계좌 확인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 종합의견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 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습니다.

★ '의대 증원 근거는?' 제목에 “물음표 왜 썼나, 부정적으로 읽혀” ★

특히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이달 말 결정>(2월 5일) 등의 리포트엔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MBC와 법무부 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첫날 보도는 법무부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간 것 같다”라며 “구치소에 확인한 걸 정부가 추진했다고 할 수 있나. '추진'이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환 위원도 “'추진'과 '진행'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다”라며 “어감을 조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수 센터장이 “구치소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충실하게 취재했다”라며 “일정한 기준이 된다고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석방 회의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 취재에 따르면 회의를 거쳐 법무부 상신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관심이 집중되는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법무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인 과반으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날 김문환 위원은 MBC TV 'MBC 뉴스데스크'(2월 5일~6일, 2월 22일)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면서 MBC가 쓴 표현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2천 명 증원 근거는?>(2월 6일) 보도에 대해서도 “왜 물음표를 썼나. 시청자 입장에선 (증원의) '근거가 뭐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야' 등의 부정적 의미로 읽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황당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방심위 “긴급 심의”>(2월 22일) 리포트에 대해서도 김문환 위원은 “'긴급심의'라는 표현을 쓰면 정부가 강압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제목에 편향성이 들어가지 않게 세밀하게 조심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심위는 2월 23일 서울경찰청이 심의신청 서류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예정에 없던 심의를 진행해 대통령 관련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명칭이 '긴급심의'였습니다.

이번 15차 회의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총 2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그중 MBC가 받은 법정제재는 16건입니다. 2008년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대상 최다 법정제재입니다. 총선 선방심의위는 ▲18대 2건 ▲19대 0건 ▲20대 14건 ▲21대 2건으로 평균 4.5건을 기록했고 대선 선방심의위의 경우 ▲18대 17건 ▲19대 3건 ▲20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 박지환 앵커 :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나 여당 비판 보도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른바 '입틀막 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법정제재를 계속 의결하고 있다구요?

◆ 권영철 대기자 :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5차 회의가 어제(18일) 열렸는데요. 6건의 법정제재 의결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1건이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MBC가 2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단독]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과 2월 5일자 <준 연동형 유지", 여야 모두 위성정당 준비>, 2월 6일자<2천명 증원 근거는?>, 2월 22일자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 방심위 긴급심위> 등이 법정제재 중에서 과징금 다음으로 무거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 박지환 앵커 : 대통령 장모 가석방이 선거 관련 보도인가요?

◆ 권영철 대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MBC는 올 2월 5일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날 "법무부가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정부 관계자 3번 나온다. 구치소장을 정부로 표현할 수 있나? 파출소, 소방서, 경찰서, 구치소를 정부라 할 수 있나? 정부라 하면 대통령실이나 중앙 부처 정도 되면 정부 관계자 내지는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MBC 보도국 판단력 문제인지,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대통령 이미지 실추를 위한 이미지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최은순씨 본인이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고, 교활하게 멘트를 싹 바꿔 돌렸다"면서 "이건 대통령 인척이 가석방 대상 포함됐다는 허위사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연대 추천)은 "취재진이 법무부에서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니면 동부구치소에 예비 명단만 보고서 정부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한 건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박범수 센터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했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최은순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 인물이라 법무부에서도 모를 리 없다가 상식적 판단"이라면서 여러 경로 통해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손형기 위원이 이 보도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교활하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도 아닌데 저희 보도에 대한 표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지환 앵커 : 선거와 관련 없는 또 다른 내용의 심의가 있었나요?

◆ 권영철 대기자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또 MBC의 1월 30일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보도를 비롯해, 1월 31일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와 관련된 보도, 2월 1일자 보도, 그리고 2월 7일자 YTN 민영화 논란 보도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3월 11일과 12일, 13일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다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내용과,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껍데기'라는 내용, 이 전 장관 호주 출국과 관련된 보도를 두고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사흘 간에 걸쳐서 참 집요하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끈질김을 가지고 이종섭 비판하고 비난하더군요, 3월 11일에 보면 뉴스 18분 46초 중 10분 4초를 이종섭 아이템으로 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재홍 위원은 "3일 동안에 걸쳐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를 융단폭격 하는 것이 편파적이라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이라면서 "뉴스 밸류가 있는 아이템이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비판만 한 점은 전체 프로그램 내용으로 볼 때, 시간 배분으로 볼 때 너무나 심각한 불균형이다, 불공정 논란에서 책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 심재흔 위원은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안건, 이종섭 호주대사를 출국시켜 전국민적 관심 쏟아졌다, 3일을 제기했을지 모르지만, 신문, 유튜브는 1주일 이상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배했다, 누가봐도 빼돌렸다는 말이 적합할만큼 대사로 발령 내 온국민 관심사로 집중됐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박지환 앵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심의해도 되나요?

◆ 권영철 대기자 :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심의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방심위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심의를 하는 것인지 군사정권 때 있었던 보도지침 회의를 하는 것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위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방송 내용 뿐아니라 편성과 출연자 문제까지 시시콜콜 따집니다.

특히 문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무처가 따로 없는 한시적 심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민원이 제기되면 방심위 사무처에서 선거용 민원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방심위원장이 결정해서 선거 관련 민원만 선방심위에 위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류희림 위원장이 모든 민원을 선방심위가 심의하도록 관행과 제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하면 민원 내용과 관계없이 선방심위 안건으로 넘어가고, 신속 심의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추천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정상적인 심의관행이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선방심위의 선을 넘는 심의가 가능해졌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와 관련없는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100% 선방심위로 넘어가고 신속 심의도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MBC 박범수 센터장은 "윤 대통령 관련 보도, 김건희 여사 보도, 김건희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 보도에 대해 유독 선방심위나 방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면서 "MBC뿐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MBC 보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심의하고 의견 진술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 절차를 거쳐서 되고 있는지, 저희 MBC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는 권력에 대한 보도, 언론으로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지환 앵커 :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에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 100%가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요?

◆ 권영철 대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서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은 304건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6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입니다.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낸 민원입니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이 178건으로 전체 민원의 6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민원으로 제기된 304건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낸 민원의 대다수는 MBC TV 또는 MBC 라디오였고, CBS와 YTN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박지환 앵커 :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 권영철 대기자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10일 설립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KBS 직원연대와 'MBC 노동조합' 등 각 방송사 보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꾸린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는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백 현 YTN사장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기 공동대표를 지낸 최철호 전 KBS 직원연대 대표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꾸려질 때에는 역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이 됐고,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인데 현재 공언련 이사장입니다.

◇ 박지환 앵커 : 최철호 위원이나 권재홍 위원은 선방심위 위원 아닌가요? 공언련 소속이면 이해충돌위반 아닌가요?

◆ 권영철 대기자 :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재홍 부위원장은 공언련 이사장이고, 최철호 위원은 전직 공동대표였습니다.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공언련 전 현직 고위 인사가 심의하는 겁니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회피하도록 정한 이해충돌방지법(5조)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신고서에 "공언련 민원이 신청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두 위원이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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