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중앙경찰학교 입학 전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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