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KBS와 한국전력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리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분리 징수 배경에 대해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전에 (분리 징수는)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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