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관련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예방법 상 현재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쓰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을 위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고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T60.3) 독성효과 물질이 가장 먼저 지정됐습니다.

올 1월에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2018년 291명→2021년 419명)를 고려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될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일종입니다.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 전부터 미국·유럽·호주 등 세계적으로 육제품에 극소량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70ppm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유럽연합(EU)은 150ppm, 미국 200ppm 등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든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규제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이나 안락사약, 또는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실제로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들어 '신종 자살수단'으로 더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4~6g 정도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자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사망은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관련 자살 사망자가 전무했다가 2018년 3명→2019년 11명→2020년 49명→2021년 46명 등 연간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입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이뤄집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 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예방법 상 현재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주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흰색 분말 형태의 아질산나트륨은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보존하거나 색깔을 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4~6g 정도의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새로운 자살수단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0명'이었던 아질산나트륨 이용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명→2019년 11명→2020년 49명→2021년 46명 등 연간 4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키트'를 해외 직구한 한국인 4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 목록에 아질산나트륨이 유발하는 독성 효과를 명시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 심의 등을 통해 연내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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