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예방법 상 현재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주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흰색 분말 형태의 아질산나트륨은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보존하거나 색깔을 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4~6g 정도의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새로운 자살수단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0명'이었던 아질산나트륨 이용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명→2019년 11명→2020년 49명→2021년 46명 등 연간 4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키트'를 해외 직구한 한국인 4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 목록에 아질산나트륨이 유발하는 독성 효과를 명시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정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 심의 등을 통해 연내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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