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국 3사(KBS·MBC·SBS)가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서도 공동 예측조사(출구조사)를 합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Korea Election Pool·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7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파 방송국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 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가 마감되는 오후 6시에 지상파 방송국 3사(KBS·MBC·SBS)를 통해 공표됩니다.

KEP는 각 정당 의석수 예측 및 제1당 예측 결과 인용은 투표 마감 30분 후인 저녁 6시 30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인용은 투표 마감 60분 후인 저녁 7시부터 인용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국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인용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3사 출구조사 인용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는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 모든 언론사와 포털 등 뉴스 유통·공급 채널,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 등이 명시됐습니다.

KEP는 이날 '출구자료 무단 인용'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철우 KEP 위원장(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 방송국 3사(KBS·MBC·SBS)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선거 예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피로감 해소,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지상파 방송국 3사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지상파 방송국 3사의 지적재산으로 지상파 방송국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EP는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국 3사 공동 예측조사는 7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과거 KEP가 수행한 수많은 예측조사 노하우가 총합된 지상파 방송국 3사의 '영업기밀'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이라면서 “KEP의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이용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JTBC의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인용에 대해 지상파 방송국 3사에게 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한 민사 판결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관련해 일정 시간 한시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를 경쟁관계사에서 무단 보도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출구조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한다는 판결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국 3사는 JTBC 상대로 각 사별 8억 원씩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JTBC와 JTBC 직원 등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 건의 경우 지난 2019년 대법원에 의해 JTBC 법인과 직원 모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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