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 다음 달 21일 만료되는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인 YTN과 연합뉴스TV는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서 각각 661.83점, 654.49점을 받았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채널A는 65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과락 항목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4년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2028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또 채널A에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습니다.

보도 PP에는 보도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변경된 YTN에는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는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연합뉴스)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0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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