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잦아지며 주택 풍수해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지진·집중호우·태풍·홍수·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며, 민영보험사가 운영합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풍수해보험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호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을 대비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형(1형) ▲단체가입형(2형) ▲실손비례보상형(3형) 등이 있습니다.

24평 단독주택 소유주가 개별가입형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가입형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총 5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중 7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납부 금액은 1만5천원 수준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77.5%, 기초생활 수급자는 86.5%의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7천2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파와 소파 시 각각 3천600만원, 1천800만원을 보상받습니다.

실손비례보상형은 보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엔 보험사가 해당 주택의 위치와 가치 등을 평가해 보험가액을 책정 후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상금이 결정하게 됩니다.

풍수해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목적물(주택)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단체가입형 풍수해보험 상품은 주택 파손 복구비용 대비 90% 수준으로 세입자의 동산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상품에서 풍수재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특수건물)에 대해선 삼성, 현대, DB, KB, 농협, 한화손보가 풍수재 특약을 취급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비특수건물)는 DB, 현대, 농협, 한화손보 등이 이를 취급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서울지역 인구 대비 가입 건수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만 건이었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52만 7천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가입 건수는 1만 5천 건, 부산은 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 인구 수는 941만 명으로 부산(331만명)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부산을 비롯해 울산, 충남, 전북, 전남 등 지방 도시들이 앞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도시의 경우 단체가입형 상품을 보험사들과 제휴해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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