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가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두고 빚었던 갈등을 일단락하고 정부와 도출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16일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 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에 통지하던 계약 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판매총액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액, 시청 데이터 등 그 외 요소는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합니다.

종전에는 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협의체를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운영하던 것을 협상 기간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자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가 검증협의체에서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한지 등도 검증합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송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하던 관행 등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대가 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대한 판촉을 많이 하고 있어 방송 외 판매에 유료 방송 사업자 기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송출 대가 산정에 방송사 기여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애매모호했던 정성적 대가 산정 요소를 없애고, 정량적 요소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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