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관련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예방법 상 현재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쓰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을 위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고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T60.3) 독성효과 물질이 가장 먼저 지정됐습니다.

올 1월에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2018년 291명→2021년 419명)를 고려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될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의 일종입니다.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 전부터 미국·유럽·호주 등 세계적으로 육제품에 극소량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70ppm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유럽연합(EU)은 150ppm, 미국 200ppm 등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든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규제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이나 안락사약, 또는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실제로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들어 '신종 자살수단'으로 더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4~6g 정도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자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사망은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관련 자살 사망자가 전무했다가 2018년 3명→2019년 11명→2020년 49명→2021년 46명 등 연간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입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이뤄집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 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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