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TBS 서울교통방송이 내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TBS에 대한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6월 1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처리될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TBS는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TBS의 독립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TBS도 민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TBS 지원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년 간의 준비 기간 동안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이제 와서 뒤늦게 조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시민 뜻에 부응해 전원이 찬성한 1호 당론에서 후퇴하는 순간 서울시의회와 현역 시의원의 존재감은 심각히 퇴색한다"라며 "우리가 쌓은 소중한 성과를 우리가 허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설득 끝에 시의회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TBS는 서울시로부터 한시적인 지원을 받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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