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직후 '내란 보도' 개입성 발언…'지침' 규정한 언론사는 소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첫날부터 12·3 내란 사태 보도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이를 지침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기사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비롯해 그의 발언을 비판 없이 전하는 보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3일 헌재가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언론계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처 관련)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 대부분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면서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걸 말의 무게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등을 결정하는 방통위의 수장이고, 복귀 후 최우선 과제로도 지상파 재허가가 꼽힙니다. 이런 그가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사태 관련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비판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의 발언으로 명확히 규정한 보도는 한겨레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MBC <'내란' 쓰지 말라? 이진숙, 보도 가이드 논란... “극우 유튜버냐”>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대체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한 기사들이 이어졌고, 일부는 이에 관한 야권 반박을 전하며 '공방' 사안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했다'라는 이 위원장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한 보도들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려 '6명 이상 동의'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이를 '헌재가 2명 만으로 업무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됐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24일 49개 언론사 보도 중 '이진숙'으로 검색되는 탄핵기각 판결 기사385건을 분석한 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121건이고 '2인 체제 적법' 등으로 헌재 결정을 왜곡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목이나 본문에서 '헌재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서술한 기사가 23건입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경우 헌재 선고 직후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 4로 기각…“2인체제 문제없다”(종합)> 기사를 냈고, 이후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JTBC, SBS, 디지털타임스, TV조선, 데일리안을 비롯한 다수 언론사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목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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