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카톡 사찰' 시도" 전용기 의원 제명 결의에 내란선동죄 고발까지
민주, 명예훼손죄 맞고발..."검열 사실 없고, 검열 의사 없고, 검열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라면서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뒤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전국민 '카톡 사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1월 13일 논평), “가짜뉴스 잡겠다며 '가짜 파출소장'까지 겸하려는 이재명, 카톡 검열 이어 가짜 끝판왕 노리나”(1월 14일 논평)와 같은 주장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카톡 계엄'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 '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만든 '민주파출소'를 향해서도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라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 비판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받는 거대 야당이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은 어제(17일)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주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경찰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했으나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사전 검열이고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는 '검열'의 그 어떤 요건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정훈·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이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하려 한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카톡을 보겠다고 하거나 검열한 사실이 없고, 검열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조속히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부득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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