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윤곽이 나옵니다. 워크아웃의 순항 여부를 가를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향이 포함됩니다.
오늘(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기업개선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지난 11일에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한차례 1개월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는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 회계법인의 실사 작업이 최근 종료되며, 이날 기업개선계획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주채권·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깁니다. 또한 앞서 실사를 진행한 59곳의 PF사업장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지 시공사 교체 혹은 경·공매 절차로 넘길지 등을 정합니다.
이들 59곳의 PF사업장 처리방향은 금융당국이 향후 추진할 전체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성 판단기준을 기존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3단계에서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4단계로 기준이 세분화되면 이들 PF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대손충당금을 이에 맞춰 다시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의 자본확충 방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6356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대주주 무상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자체를 줄여 부채가 자본보다 커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무상감자는 워크아웃 기업이 하는 기본적 조치입니다.
대주주 무상감자 이후 채권단은 대출채권을 지분 투자로 변경하는 출자 전환을 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의 태영건설 대여 자금 4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채권단은 기존 채권 7000억원을 출자 전환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전환을 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출자전환 규모 등이 관건입니다.
산은은 이날 주요 채권단에 기업개선계획안을 설명하고,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으로 대상을 넓혀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채권단은 한 달안으로 기업개선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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