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2022년 12월에 종방했는데…4일 인사위원회서 메인PD 징계 추진
방심위 징계 이후 TBS 심의위 제재 이어져…정태익 대표 시절 만든 기준 적용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1년 6개월 전 폐지한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메인 PD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제재를 하면 TBS 내 방송심의회에서 심의를 열어 제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제작진 징계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TBS는 어제(4일) 오후 1시 30분 오인환 PD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정태익 전 TBS 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19일 만든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을 근거로 진행하는 첫 인사위입니다.
해당 운영계획을 보면 재단 방송 심의규정 제7장에서 “TBS 방송심의회는 방송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았거나 방송 송출 등과 관련해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PD는 뉴스공장이 폐지될 2022년 12월 30일 당시 메인 PD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방통심의위는 TBS 뉴스공장을 총 7차례 제재했습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제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역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방통심의위는 뉴스공장 진행자가 2022년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전 정부와 야당 관련 검찰 수사 소식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제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 2건,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 표명,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 2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방송 등에 대해 뉴스공장에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방통심의위가 성급하게 제재를 내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오 PD는 미디어오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무더기 제재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사법기관조차 쉽게 판단 못한 사실들도 심의대상에 오르면 제재가 내려지는 게 현행 심의의 한계”라고 한 뒤 ”이러한 결정이 제작진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TBS 경영진의 인사위 회부는 제작본부장 등 편성책임자가 아닌 최말단 사원인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는 비상적이며 몰염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PD는 “프로그램 폐지 이후 만들어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 오로지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권한남용이자 오히려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TBS 구성원들은 인사위 개최 전 “묻지마식 인사징계 결사반대”, “표적심의 장단 맞추기 당장 멈춰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징계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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