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TBS(서울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임산부는 서울시립 미술관·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42건(제정 6건, 개정 36건)입니다.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은 10월 4일 공포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습니다.

TBS가 이달 11일부터 서울시에서 완전히 독립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시립 미술관·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각각 반영됐습니다.

노인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이 편리하게 한강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전화·현장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운영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 울타리를 세운다는 내용의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말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대응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최근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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