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TBS 관련 국정감사 진행…민언련 "국감서 지정해제 과정 짚어야"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늘(15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TBS 폐국 위기를 점검합니다. TBS 이사장과 TBS 전 대표들이 증인으로, 언론노조 TBS 지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11일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민언련은 어제(14일) 성명을 내고 “출연기관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방송재허가 등을 관장하는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과정을 패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TBS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라며 “출연기관 해제에 관련된 제반 조치가 이뤄지지 상황에서 지정해제가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TBS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 등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민언련은 “TBS 정관 개정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취지로 봐서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는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민언련은 “행정안전부는 비정상적인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즉시 취소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TBS 폐국을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과정에서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부실, 졸속, 무책임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과 그 이유, 배후는 없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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