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보도위원회 개최 요구
12·3 내란사태를 다룬 KBS 1TV '시사기획 창-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편에 대한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KBS 기자협회가 “제작과정을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어제(16일) 이 같은 성명을 내는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보도위원회 개최를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방송사고를 막고 방송 결방을 막을 책임이 있는 사측이 되레 방송 결방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사측의 일방적인 수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한 점”이라며 “피땀 어린 노력이 서린 제작물은 제작진에게는 자식과도 다름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측은 그 방송제작물을 마치 인질처럼 취급하며 사측의 주장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특히 “이런 일을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이 보도시사본부장이었다는 점은 더욱더 충격적”이라면서 “본부장이 앞장서서 제작진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일은 과거 엄중했던 시기에도 차마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려 했던 '창'의 원고를 무슨 이유로 난도질한 것인가. 무슨 이유로 원고 수정을 지시한 것인지,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제작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그 결과 드러난 편성규약 위반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재환 KBS 보도시사본부장은 “제작진이 결정한 뒤 방송까지 한 과정에 대해 '난도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제작자가 상급 책임자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녹취를 보완하고 제목과 KBS 대담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한 “(가이드라인은) 대립과 갈등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쉬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KBS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KBS의 공적 책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KBS의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시사기획 창-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는 방송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편성 삭제'됐다, 정규방송 시간을 2시간 여 앞두고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제작진은 사측이 박장범 KBS 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대담, 이른바 '파우치 대담' 삭제 등을 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갈 수 없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편성 문제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시사제작국의 요청으로” 대체 편성을 했다가, “저녁 7시 57분쯤 파일이 이관돼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방송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본부장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날 성명을 낸 '시사기획 창' 제작진인 서영민·김지선·하누리 기자는 김철우 시사제작국장,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이 '방송 불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송 직전까지 수정을 강요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을 향해 “제작진 없는 곳에서 제작진과는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원고를 “난도질”하고, “제작진에게는 한마디 없이 언론노조 KBS 본부에 임시 공방위 소집을 요청했다. 말은 공방위 요청이지만 공문을 보면 결방 통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법에 근거한 KBS 편성규약의 제6조는 취재·제작 책임자가 실무자 자율성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취재·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책임자가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하며, 취재·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7조의 경우 실무자 권리로 '편성·보도·제작 상 의사결정 의견 제시와 결정과정 참여'와 함께, '직업적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취재·제작이나 은폐·삭제 강요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제작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이재환, 김철우 같은 수뇌부들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특정 권력과 파우치 박장범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수뇌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당신들은 공영방송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이끌 자격이 없다. 더 이상 KBS 를 욕보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책임자들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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