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MBC가 조직문화 개선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겪은 일이 선배 기상캐스터에 의한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해 MBC는 입장문에서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MBC는 아울러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MB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FD, AD, 취재PD, 편집PD 등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해 MBC는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故 오요안나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등을 호소하며 숨졌고, 올해 1월 그가 생전 남긴 기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MBC는 지난 2월 고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지난달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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