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 규제로 정식 진입이 어려웠던 튀르키예에서 한국산 라면이 진출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GMO 전 과정을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특히 식품 내 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unintended mixing) 허용치를 0%, 즉 검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혼입 ‘정도’가 아닌 ‘유무(有無)’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까지 사료용 GMO 옥수수·대두 일부 품목에만 사용을 승인했을 뿐, 식용(식품용) GMO 승인 사례는 전무합니다. 즉, 식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지난 2014년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의 수출용 제품에서 GMO 대두·옥수수 성분이 검출되며 현지 판매 제품이 전량 회수·폐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산 라면의 튀르키예 정식 통관 수입은 사실상 장기간 중단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라면이 튀르키예 정식 통관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100% 국산 밀과 Non-GMO 원료 사용, 원재료 확인 자료 확보, 현지 통관검사 대응 등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해당 제품은 100% 우리밀과 Non-GMO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화학적 첨가물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출 과정에서는 Non-GMO 성적서가 원재료 확인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현지 시장 반응도 확인됐습니다. 제품은 튀르키예 까르푸 매장 입점 후 초기 공급 물량이 1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후 현지 K-푸드 전문 유통기업 관계자가 국내 생산시설을 방문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aT 관계자는 “국내 라면 기업은 튀르키예 시장을 단순 신규 수출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 원료 설계 단계부터 Non-GMO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규제 대응형 수출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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