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는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등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에서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양감면 수질오염 피해복구 비용을 약 3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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