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10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부안군 지진으로 현재까지 1200건에 육박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중대본 해제에 따라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로 지진 중대본 1단계를 해제하고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지난 12일 오전 8시 35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중대본 1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대본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피해조사 기간은 공공시설의 경우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 종료일은 통상 '중대본 해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심은 피해 규모와 지원 내용입니다.
이날 오전 5시까지 부안군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피해 신고는 누적 11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 1014건, 김제 72건, 정읍 27건, 군산 38건 등입니다.
시설피해 유형은 주택이 조금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피해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반파 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23건, 농축어업 16건, 기타 1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산 피해는 부안과 정읍에서 각각 6건, 1건 발생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내소사 설선당과요사와 정읍 도계서원이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재해 종료가 선언된 만큼 각 지자체는 시설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 재해 대상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피해가 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조사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이후 재해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이 전면 파손된 경우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입니다.
특히 지진 피해에 한해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폭 2㎜,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틀어져 열리지 않는 경우 등 주택 소파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26억원을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액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26억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100% 지원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피해액 산정과 그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기준에 부합하는 선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 지원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액이 국비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소규모 피해 위주인 만큼 논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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