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263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상자들이 이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KB손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 보상 받게 됩니다.

오늘(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KB손해보험에서 215억 4000만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DB손해보험에선 48억 8000만원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에 가입했습니다. 기계장치 38억 8000만원, 특수건물배상책임 10억원을 담보합니다. 또 DB손보에서 30억원 규모의 환경책임보험에도 들었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위험으로 정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합니다.

이 회사의 KB손보 재산종합보험에서 인명피해를 배상하는 '신체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신체배상책임은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공장은 특수건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신체배상책임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회사 직원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당시 손님들이 많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 그때 이 보험을 통해 이들을 보상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직원인지 확인돼야 이 보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직원이라면 이 보험이 아닌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희생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평균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2만원을 받았다면 최대 1억 56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전 10시 54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5시간가량 만인 오후 3시 15분 잡혔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8시 41분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어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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