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올해 예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2022년 8월 발생한 대규모 침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장마를 앞두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서울시는 과거 침수 사태 이후 물막이판 설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5월 기준 반지하 가구 전체 2만 4842가구 중 39.3%가 물막이판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희망하는 주민에게 물막이판 등 차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물막이판 등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이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거쳐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의 차수판 설치 및 점검,정비가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통계'에 따르면 상습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강남구와 관악구는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침수 위험지구는 총 5곳으로 강서구 2곳, 서초구 2곳, 종로구 1곳입니다.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현재 법령상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나서서 (설치를)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11월까지 감사원이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조사한 결과 38%에 달하는 142개 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이유로 침수지역인 상가 및 주거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축 제한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침수 위험지구 지정을 꺼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 시설 설치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입자가 차수 시설 설치를 희망하더라도 집주인이 침수 지역 낙인을 우려해 차수 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침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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