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JTBC "8년 전 탄핵 사유 수정한,건 권성동"... 안철수 "공작" 유승민 "국민 납득 못 해"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끈 핵심 요인이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봤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특히 몇몇 방송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판결 전 대선일정을 끝내기 위한 속도전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일 헌재 준비기일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이 사전 발언에서 이전 기일에서 탄핵소추인단과 재판부의 대화내용을 거론하면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유형적 사실 관계로서 정리해 준 것으로 이해했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 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라며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 관계로 다뤄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거냐'라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의에 김 변호사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위반의 관점에 한정해서 판단을 구하고,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간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법정에서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거훈 변호사는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위반 문제로 보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였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부실해진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내란은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탄핵소추인단 측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입증될 것이고,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고,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 재판이다. 그 절차에 맞춰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송들의 분석 포인트는 다소 달랐습니다. 박하정 SBS 기자는 지난 5일 'SBS 8 뉴스' 스튜디오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 대선 시점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정유미 앵커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지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심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매우 큰 변수일 수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기자는 “2심 선고 이후 대선이냐 2심 선고 전 대선이냐, 이 대표 측의 전략적 시간표 짜기가 탄핵심판 속도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권영세 위원장의 '사기 탄핵' 언급을 두고 정유미 앵커가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지적하자 박 기자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게 현 시점에 국민의 눈높이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라며 “내란죄 철회 비판이 윤 대통령 지키기만을 위해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장세희 TV조선 기자도 이날 '뉴스 9' 스튜디오에 출연해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도 속도전을 위한 걸로 봐야 한다”라며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쯤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조기 대선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MBN도 '뉴스 7' <”중대 하자, 재의결” vs “내란 수괴 비호”>에서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는 비판을 고리로 여권이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를 뺀 것은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안나경 JTBC 앵커는 지난 5일 '뉴스룸' <8년 전과 달라진 권성동> 앵커 멘트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한 걸 위헌 행위라고 바꾼 걸 놓고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다”라며 “의결서가 바뀌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앵커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은 8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주말 앵커도 지난 4일 '뉴스데스크' <'탄핵 사유 수정' 반발?…“2017년 권성동도 수정”> 앵커멘트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방침에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한 점을 들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이렇게 탄핵안 사유를 수정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라며 “8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걸까”라고 되물었습니다.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6일)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로 탄핵 사유를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재판 한 번 정도면 끝날 사안인데, 그 정도 시간을 벌어서 단 하루라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이재명 대표(재판 결과) 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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