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법률 지원 나선 코바코 비상임이사… 코바코 노조 "즉각 사퇴" 요구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자 코바코 노동조합이 “폭동 피의자 변호는 폭동에 사후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는 오늘(23일) <코바코 노동조합은 비상임이사 임응수를 파면한다>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폭력적 행위”라며 “폭동 피의자에 대한 변호는 반민주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폭력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코바코지부는 “코바코는 대한민국 유일의 광고 전문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성은 헌법적 질서 위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임응수의 변호는 이러한 공공성을 배신하는 것이며 코바코의 존재 이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코바코지부는 “광고주, 협력사, 국민들에게 코바코의 이미지와 신뢰를 손상시켰다”면서 “비상임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를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의 파면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20일 임응수 이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020년 1월부터 보수성향의 MBC제3노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MBC제3노조의 안형준 현 MBC 사장 고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 고소 등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임응수 이사는 지난 20일 미디어오늘에 “어떠한 폭력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한 명의 변호사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여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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