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각 결정 국민께서 내려 주신 것"
23일 헌재, 4 대 4로 의견 갈려 '기각' 결정
"앞으로 할 일 많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해야"
탄핵이 기각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하게 된 이진숙 위원장이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만으로 여러 안건을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 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탄핵 인용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기자가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 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에서도 그(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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