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연합뉴스TV 내부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그리고 보도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환영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사측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뤄졌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정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TV지부는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할 핵심 장치"라며 "연합뉴스TV 역시 이 법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사측이 △개정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수용하여 즉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준비 △보도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훼손하는 모든 부당한 간섭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연합뉴스TV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전면 정상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경영진 선임 과정에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로서 경영과 편성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다출자자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까지 임명합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이는 최다출자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경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로 재구성하여,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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