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골자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이를 환영하며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역사적 방송법 개정, 이제 시민의 방송 TBS 되찾겠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권력의 통제에 놓여 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끊어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성취이자, 언론자유를 향한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맺은 값진 결실이다. TBS지부는 이 성취를 뜨겁게 환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임을 법으로 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TBS지부는 방송법 개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TBS 폐국 위기 관련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재가했고, 이듬해에는 제작비를 전면 차단했다. 이어 2024년에는 출연기관 지위마저 해제하며 35년 넘게 시민의 곁을 지켜온 공영방송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력이 지방권력과 결탁해 멀쩡한 지역 공영방송을 정치적 계산으로 제거한 폭거였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였다. 오늘의 방송법 개정은 그러한 과오가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TBS는 권력의 폭거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제작비가 끊겨 수많은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수백 명의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으며, 남은 구성원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고 거리투쟁을 이어갔다"라며 "오늘 방송법 개정은 바로 그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라 전했습니다. TBS지부는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는 오늘의 성취를 발판 삼아, 시민의 방송 TBS 복원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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