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2일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읍·면별 6억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됩니다.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이 더 많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냉해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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