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폐국 위기를 우려하며 응원한 시민 후원금(기부금)에 세제 혜택이 어려워졌습니다.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말 TBS를 공익법인 지정 목록에서 삭제해, 2025년에 TBS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년 이상 전직원 임금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며 폐국 위기에 놓인 TBS가 지난해 75억 원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시민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던 공익법인 지위마저 상실했습니다. TBS 측은 이같은 재경부의 결정에 시민 피해를 우려하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BS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목록에서 삭제되어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알렸습니다. 재경부는 TBS가 공익법인 지정 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TBS 측은 "이는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명시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정 요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취해진 결정"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TBS가 지난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및 공증까지 완료하여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관 개정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위원회 구성 미비(당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경부는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기반으로 TBS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즉, 확약서 이행이 방통위 구성에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TBS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연 설명을 받아들이고, 요건 미충족의 원인이 주무관청인 방통위(現 방미통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TBS 측은 "2025년 매 분기마다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지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결정 번복을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고시 내용을 인지한 직후 기부 시민들의 선의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시 정정 및 유예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변화는 없었다. 정관 승인의 최종 책임이 있는 방미통위는 재경부 결정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TBS 측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향해서도 "이는 취임 이후 TBS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밝힌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다짐과도 배치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TBS "응원하며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 가장 당혹스러워" ★
TBS는 "시민의 방송 복원을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이 2025년도 귀속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당혹스럽다"라며 "현재 TBS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확정 시기에 기부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은 모두 취소 대상이며, 기부자들은 이번 연말정산 시 TBS 기부금 내역이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기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TBS 예산회계팀(02-311-5241~3)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TBS의 정상화를 위해 기부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TBS 운영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용진 TBS 대표대리는 "최근 송출료 중단 위기에 처한 TBS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라며 "재경부가 소극적인 법기준을 적용하여 방발기금 75억을 삭감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익법인 지정까지 취소함으로써 한 줄기 희망 같던 기부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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