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 8개월 만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시행령 및 규칙이 제·개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임명 뒤 한동안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 수 없었는데,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 4인에 대한 임명 및 위촉을 재가하면서 의사 정족수(4인)를 넘겨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후속 조치 완료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준 요건 규정, 방미통위 공개모집 통해 선정
우선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추천 단체들에 대한 기준들도 정해졌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 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제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법안의 핵심은 방송3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보완해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② 야당 몫 상임위원 1인 공백… 위원들 "국회, 남은 1인 조속히 추천해야"
장기간 방송3법 관련 후속 절차가 지연된 만큼 위원들은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시행령과 규칙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시간은 지키되, 되도록이면 지체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최수영 위원(야당 추천)은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디테일한 측면에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기도 하고, 이사 추천 단체 기준도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며 "저희가 만든 규칙에 대해 사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므로 숙의 과정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을 신속히 추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윤성옥 위원(여당 추천)은 "입법예고 등 관련 일정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7인 체제 합의 하에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남은 1인을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일수록 모두가 참여해 공론화로 이뤄지는 게 맞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입법 공백을 마냥 둘 순 없다"라면서도 "한 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공론화와 의결 등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조속히 한 분의 상임위원이 더 온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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