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 하반기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선정·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오늘(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저PBR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입니다. PBR이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 수준이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저PBR기업 공표를 일정 기간 면제합니다. 이 경우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돼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폐지, 모든 고배당 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해인 올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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