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을 확인하고 전분당 담합 사건도 오는 7월 초까지 심의를 마무리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 7곳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수요처인 농심 등에 공급하는 전용분 가격·물량과 일반 기업 간 거래(B2B)용 표준 제품 공급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제분 시장은 원재료 공동 수입 등으로 비용 구조가 유사하고 제품 간 변별성이 낮아 공급가격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업계 차원의 담합 유인이 큰 구조라고 봤습니다.
담합 기간 제분사 7곳의 평균 공급가격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중력분 기준 평균 공급가격은 2019년 12월 킬로그램(㎏)당 507원에서 2022년 9월 ㎏당 820원으로 61.6%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심의를 마치고 제분사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법인 7곳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은 이미 마쳤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1억원, 대한제분 1793억원, CJ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8억원, 대선제분 384억원, 한탑 243억원, 삼화제분 194억원입니다.
시정명령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보고 명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3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낮추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밀가루 업계 출고가는 최대 8.2%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빵은 최대 6%, 과자는 최대 6.7%, 라면은 최대 14.6% 가격이 내려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결정 가격과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담합 징계 규정 신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행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밀가루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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