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첩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역사왜곡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는 어제(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역사 왜곡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 "온라인 상에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특별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누리꾼이 온라인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게시글을 올려 검찰에 송치되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는 글을 올린 B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B씨는 동종 범죄로 세 차례 고발됐으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7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올린 C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결정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역시 "5·18은 북한군을 끌어들인 광주폭동"이라는 온라인 기사 댓글을 단 D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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