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前 방심위)가 2019년 SBS의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연속 보도에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일부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큰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어제(23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2019년 1월 15일~1월 20일자 'SBS 8 뉴스'에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SBS의 보도가 증거가 없으며 충분한 반론권을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방송입니다.
SBS는 2019년 손혜원 전 의원(현 목포시의원 당선인)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를 연속 냈습니다. 2019년 당시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한 수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의결보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손 전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혐의없음,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측 패소로 종결됐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공정성 조항은 보도가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것인데 저는 해당 보도가 손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원 역시 당사자 반론권이 충분히 보도에 반영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객관성 문제는 언론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세부적인 것에 있어 약간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면 진실한 보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이후 법원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상 손혜원 거리' 등의 (보도) 표현은 저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보도 취지가 (손 전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먼저 알고 투기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탐사보도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인(김민정·김우석·김일곤)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2인(조승호·홍미애)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을 냈습니다. 조승호 위원은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보도 당시 기자가 얼마만큼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물값이 4배 상승했다는 등의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의욕이 앞서서 혹은 의도를 가지고 과도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미애 위원도 "팩트체크에 허점이 있었다. SBS가 서울 중심 언론이다 보니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보도를 이렇게 했다는 논문까지 나왔다"라며 "법정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필요하다 싶어 행정지도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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