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팀장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40대·여)씨 등 환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장인 A씨는 B씨와 함께 공모해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총 215차례에 걸쳐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 C씨가 프로포폴 및 케타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중독,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약물을 총 3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를 포함한 환자들은 수년간 병원 여러 곳을 돌면서 의사들에게 통증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수면 마취를 요구해 적게는 36차례, 많게는 201차례에 걸쳐 마약류 약품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라며 "게다가 A씨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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