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입법으로 무너뜨린 것은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1일)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지원조례 제정을 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의회에 TBS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실질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1호 조례안'으로 TBS 폐지 조례를 발의, 처리해 방송사상 초유의 공적재원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던 TBS는 폐지 조례 시행으로 폐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TBS 폐지 조례는 2024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이 끊긴 상황에서 급여 없이 일해왔습니다.
공동행동은 "TBS 구성원들은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두 개의 라디오 채널과 TV 방송을 유지했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마지막까지 공영방송의 역할을 이어왔다"라며 "이제 남은 책임은 12대 서울시의회 몫이다. 입법으로 무너뜨린 것은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TBS 정상화는 한 방송사를 위한 요구가 아니다. 서울시민의 공론장을 회복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11대 서울시의회가 무너뜨린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을 12대 서울시의회가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시민이 새로운 서울시의회에 맡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명, 국민의힘 38명 등 총 1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의원 재적의원 3분의 2는 79명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시장의 시의회 조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4일 당선인사 후 질의응답에서 TBS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토론과 방향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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