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내 2000억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폐지를 결정했다. 법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즉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000억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할 경우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확정 전까지 2주간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 기간 내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거나 2000억원을 구할 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이날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라고 읍소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1997년 1호점 개점 후 30여년 만에 끝을 맞게 됩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 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근무 중인 직원은 휴직자 포함 약 1만 2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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