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1심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주환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무실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에 A씨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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