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의 의결사항" 이유로 거부… TBS 재정난 해결책 못 찾아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TBS는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TBS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TBS는 정관상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시민 후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TBS 직원들은 두달 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TBS가 민간투자와 기부 등을 받기 위해 서울시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방통위에 신청했을 때도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TBS 측은 방통위 의결사항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납득이 안된다'라고 하자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저희도 완벽한 자신이 없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다. 임의로 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TBS 측에선 '(1차 신청때와 달리) 지배구조가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하자 이헌 국장은 “지배구조, 재원 두가지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BS 측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했으나 이헌 국장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방통위는 방송을 중단시키면 안되지 않나. 방송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에도 이헌 국장은 “즉답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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