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인명피해가 일반 건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의 40%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였습니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및 무인점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24년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6만 9392개소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의 1%인 274건이 이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는 다른 장소보다 컸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8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172명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9.3%로, 일반 건축물(6.2%) 대비 1.5배에 달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담배꽁초, 음식물 조치, 가연물 방치 등 부주의가 792건(40.7%)이었습니다. 이어 전기적 요인 779건(40%), 기계적 요인 등 기타 377건(19.3%) 순이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 면적 등을 확인해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해오던 것을 다중이용업소 내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 성능, 피난 난이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 반영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유형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 및 안전장치 설치 등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중 '완강기 등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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