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의무화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KBS 임시 이사회에 출석한 박장범 사장이 "편성위원회를 일부러 늦추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KBS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는 지난달 29일 편성위원회 종사자측 위원 추천(강윤기, 김승준, 최광호, 서병립, 윤일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종사자 위원들은 수차례 편성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일부 노동조합에 의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원회 종사자 위원들의 적법성 등에 관한 가처분이 신청됐다"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 편성위 종사자 대표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편성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성위 개최가 미뤄질수록 KBS 임직원 과반이 추천하는 KBS이사 추천이 미뤄져 결과적으로 차기 사장 선출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10일) KBS 임시이사회에서 이상요 이사는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며 "편성위원회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출발조차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송을 빌미로 개최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장범 사장은 "편성위는 사업자 5인 종사자 5인이 구성되어야 하고 사업자는 이미 어느 회사보다 빨리 5명을 지정해 놨다"라고 밝힌 뒤 "종사자 5인 결정 과정에서 한 노조가종사자 선임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법에도 민주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편성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가처분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최대한 존중하고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내가 (편성위) 시작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처분을 빌미로 (편성위를) 늦추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사자들 사이에서 종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적 다툼이 생겼다. 가처분은 길어야 2주다. 새로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며 "종사자 간 분쟁이 끝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황근 이사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옥신각신하는 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편성위 개최 여부를)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사자 위원들은 "사측과 책임자 측의 입장은 합법적으로 추천된 편성위원회 종사자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방송법에서 명시한 편성위 구성의 책임을 해태하는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박장범에게 경고 및 행정조치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만약 박장범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목적으로 특정 세력을 활용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면, 이는 노동관계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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