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에게 1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10억 8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조사결과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인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이 같은 정보를 아버지 B씨에게 전달해 8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10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B씨에게는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규정상 부당이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 수단인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월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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